수고하시는 의원님께 | 2001.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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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 조회 124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1999년 12월 27일 퇴사로 인하여 직장의보에서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취직을 못하고 지금까지 수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 직장이 있는 관계로 피부양자로 의보에 신청하면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증 없이 2001년 9월 지금까지 불편이 없이 살아왔습 니다. 그런데 얼마전 2001년 9월 22에 거의 2년이 지난후에 1999년 12월 28 일자 자격취득일의 보험증과 그 동안의 보험료 (21개월분) \771,170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의무로 들어야 하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해지신고가 들어가면 직장의보에서 자격을 상실 하고 지역의보로 넘어가면 의료보험증과 월보험료를 청구하는것이 정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 한번의 고지 서 발급없이, 어떤 자격에 대한 고지 한번없이 너무나 과중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절차와 월고지서에 의한 고지를 받았다면 제 권리를 찿아 피해를 줄일수 있었을것입니다. 21개월분의 고지서를 어떻게 이해할수 있으며,어떤 근거로 적법한지, 어디에서 자문을 구할지 타는 가슴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나간 권리는 중요하고 제 건강(제 재산)을 보호 할 권리는 소급하여 인정하지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직장도 없이 제 집사람의 피부양자로 제부모님,딸,저까 지 올라가야 하는 딱한 처지에,가계도 적자인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과 이의를 진정해 보았지만 전 국민의 의무니까 어쩔수없다 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역의보에서는 왜 월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나 문의에서 누락이라고 합니다. 거의 2년 동안의 누락이 정말있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 떤 데이터를 주면 그 조건에 맞는 사항들이 지사별로 관리가 될텐데 말입니다. 피부양자로 신고하지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죄로는 너무 억 울하여 고지서 취소 결정과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1.9.27 이름:박종열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동 1089-2 우미3차A 302-801 전화:016-649-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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