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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2001.09.03
네티즌 | 조회 133
귀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과세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라는
말씀인지요
그것이 직장다닐 때 납부한 소득세인데도요
지금은 직장잃고 어떻게 하면 날품이라도 팔고 싶은
궁민(끼니를 걱정하는 백성)인데도요
귀하께서는 이러한 분 만나보셨는지요
국민의 알권리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자료를 알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후에 알 수
있는 현실이 아탑깝군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내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중에 장애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자료가 있는 70만명을 가입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말은 이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과거 자료만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해서는 않되지요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최소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 건 주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귀하를 포함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세금 한푼이라도 덜
내려고 할겁니다.
모르긴 해도 무척이나 애를 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국회의원님들, 고위직에 계시는 분, 귀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세금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귀하께서도 언젠가는 60세가 될 것이고 나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 보좌관님도 마찮가지 겠지요
돈이 많아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 궁민은 자식도 나몰라라하는 세상인심에.....
과세자료가 있는데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분명 잘 못된 것입니다. 보험료를 잘 납부하였던 직장다닐 때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실업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지요 저는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잘 못된 한건주의로 소득이 있는 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결과
를 초래한다면 이 또한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과세자료가 정확하다면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귀하나 저나
슈퍼맨도 아닌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 권리를 숨기고자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고 사실그대로 현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남을 헐떧어서 자신을 자랑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하는 사람
최소한 아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인 주장이 올다면 그 대안까지 제시해야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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