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명이 모두? | 2001.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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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 조회 136 | ||
저는 국민연금 직원입니다. 님의 글을 읽고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도개요 ○ "연금가입자 관리 허술로 재정난" 제하로 공단이 국세청에서 파악 하고 있는 과세자료조차 활용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70만명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재정고 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함 ■ 위 보도에 대한 해명 ○ 2000년 10월에 감사원에 제출된 국세청 과세자료에는 '99년 한해동 안 단 1개월이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 나, '99년 12월말 국민연금가입자(소득신고자)에는 원칙적으로 12월 말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포함되므로 이를 직접 비 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예를들어 '99.1∼8월까지 직장을 다녀 과세소득이 있는 자라 할 지라도 '99년 9월 퇴사하여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서 는 당연히 실직 등의 사유로 '99.12월말 현재로는 납부예외 또는 저등 급으로 소득신고되어 있을 수 있음 ○ 또한 공단에서는 매년 국세청 과세자료 입수즉시, 소득신고업무 에 활용해왔으므로 공단에서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 은 사실과 다름 ○ 특히, 국민연금은 기여를 전제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 에 납부예외자나 미신고자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또한 국 민연금기금은 7월말 현재 68조 9천억원이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므 로 지역가입자의 관리부실이 재정고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하는 것 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보험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은 체납자관리상 당연하 며, 독촉장은 정기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하므로 그에 따른 예산낭비 는 없음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손해다 라는 어이없 는 믿음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행여 납부할 능력이 되면서도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가입치 않는 사람이 있 다 하더라도,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 심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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