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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복지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2001.08.30
이우영 | 조회 215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에 근무하는 이우영입니다. 국민
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주장과 언론을 통한 발표가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국정을 영위하시는 분과 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마음에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토론이 있었지만
저 나름의 소회를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1. 납부예외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연금에 대한 "거부"는 아닙니
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로
분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소득이 없는 공적인 과세 무자료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긴 합니다. 문제는
그 예외가 소득 파악의 바로미터가 부족한 탓에 가입자에게 남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특별
히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와 그외 학생, 군인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로미터 발굴에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가 개입해야할 부분입니다.

2.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음아프게 생각합니
다.개인적으로 보면 저 같은 직장 가입자는 동감을 할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연금은 특히 공적연금은 그 의미가 틀립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가격이론과 이익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
니다. 1등급과 45등급의 "수익율"의 비교는 본 국민연금의 취지와
원리를 잊은 비교입니다. 실증적 분석과 더불어 규범적 성격을 국가
가 개입해서 가미했다는 점을 너무 간과한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약속보다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을 세대간 약속을
통해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부의 편재와 나름
의 사회적 병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이런 현상은 지금도
심화되고 있고 가치관의 변화로 효의 개념도 바뀌고 있음을 알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지금 농어촌에 60세 넘으신 노인들이 특례노령연금
을 받고 계신 분이 전국적으로 수십만이 발생되었는데 그 분들이 대략
기십만원, 많아야 일이백 납부하고 현재 월 십만원 내외의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분분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1등급에 가까운
납부자였는데 시장 경제 논리대로라면 모순입니다만 직장 가입자의
수입이 그 분들한테 흘러 들어갔다고 계층간의 위화감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의 지나친 맹신입니다. 입법 기관에서 이런 정도의 말이 나왔
다는 점에 국민연금 담당자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너무 모호한 분석이
라고 보여집니다.

3. 2030년 이후를 걱정하셨는데 이는 논리의 논리입니다. 즉 통계
적 논리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어떻게 국민연금 급여시스템을 설계했
는지 그 이면을 전부는 알수는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현행의
저부담, 고급여 체제로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책의 반절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파장을 지금 부터라도 준비해나가면 됩니다. 부과와 급여가
고정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예를 들으셨는데 건강보험
도 출발부터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분리나 통합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약분업과 수가 변동이라는 비예측
적 가격 요인이 결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조합주의니 통합주의니 라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집을 지었는데 비가 조금 샌다고 다른 논쟁
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분업과 수가 변동등의 홍수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발 국민연금이라도 홍수를 피했으면 합니다.
무려 30년 후의 예보가 발생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정통합이나
분리라는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본질에 접근하였으면 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시적이고 루틴한 대안 보다
는 창조적 파괴 정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첫째, 소득바로미터 개발(국세청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째, 납부예외자 (실직자.제도권 밖의 일용직, 장애자,학생, 군인,성
직자 등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 제시
세째,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역선택 방지를 위한
법률 차원의 정비등이 따라야합니다.

개발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지입니다. 그 복지는 시장경제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의 복합적인,
대단히 정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문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보
면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난 것으로 얘기하신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왜 이런 정보에 살아야하는지 ,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너무 막막합니다. 순화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오도된 정보보다는 좀더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문제의 실체
에 접근하는 행복한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58년 개띠입니다. 배고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나라가 어려운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좀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도 그 일부입니다.
문제를 발견하셨으니 대안을 찿으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휴가중인데 좀더 많은 자료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
고 중언부언한 점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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