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 2001.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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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 조회 167 |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자격증 취득 규정은 사이버, 원격 교육등 교 육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그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복지부는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어 학 생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번에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실망하셨다고 말씀 하시는데 보도가 적확했었는지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 랍니다. ======================================================= 사이버대학의 불법홍보를 방치 국내 사회(평생)교육원과 사이버(원격) 대학이 자격인정이 되지 않아 졸업생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예결위원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사이버 대학 은 9개교이며 이 중 H대학교와 S대학이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여 각 각 92명, 88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마치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양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299개 사회교육원 중 M대학교 등 일부 사회교육원에서는 자체에서 만든 민간자격증을 마 치 사회복지사자격증인양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발급되는 사회복지 관 련국가공인자격증으로 2001년 6월말 현재 5만여명이 소지하고 있으 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르면 자격증의 취득기준 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회교육원과 사이버(원격) 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 립된 학교로 복지부장관은 이들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청와대 사이버 민원으로 사이버대학 졸업후의 사회복 지사 자격증 취득여부를 묻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사이버대학에서는 여 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인적 자원부는 어떠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방치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거짓홍보로 인해 다수의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서 "사이버, 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나타나면서 자격증 취득 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 취득기준에 대해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 만 떠넘기지 말고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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