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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에 대한 이해
2001.08.27
국민연금직원 | 조회 153
먼저 의원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핵폭탄인가? 의 수익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년 가입후 15년간 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의 수익비는 최저등급 5.82, 중위등급(22등급)
1.95, 최고등급 1.14로 소득수준별로 수익비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수준(소득비례부분)에 의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균등부분에 의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납부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게 되나, 저소득계층일수록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소득계층간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돈을 부어 수익률이 14%라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현재의 저금리상태에서도 은행에 20년간 적금을 하면 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에 대하여 잘못 알고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출한 "20년간 가입시 보험료 납부 총액과 연금
수령액 비교"는 보험료총액 및 연금수령액은 각각 해당연도의 금액
을 2000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현재가 산출을 위한
할인율은 이자율을 사용함)

은행에 20년간 적금을 하였을 경우 현재가로 환산을 하면 납부한
원금보다 적게되며, 수익률 또한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의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의 수익비란 미래의
보험료 및 연금액을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
므로 적금의 이자, 물가, 경제변수 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이해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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