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이 궁금해요? | 2001.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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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 조회 174 | ||
저는 심재철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부분도 타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것은 궁급합니 다. 첫째, 공적사회보험은 많이 내고 적게받아도 하는 수 없다는 식은 부 과가 형평성에 맞을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소득이 100%노출되 어 부담하고, 누구는 소득을 속이고 부담한다면 소득노출이 심한 사람 이 손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받는 수익율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누구나 적 게 소득을 신고할 것인데, 소득이 100%노출된 사람은 소득을 축소신고 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러면 축소신고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인지요? 둘째, 국세청이 과세를 담당하는 부처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단의 보험료징수의 편의를 위하 여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료징수를 잘 못하였다고 해서 국 세청을 나무랄 수는 없지요 그러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할것인가요? 신고하는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겠지요 그동안 자여업자의 소득신고실태가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은 언론에 서 많이 보았는데, 그런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갈 것이낙요? 셋째, 그러면 선량한 납부예외자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납부거부자는 소득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자들인데, 이들에 대 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넷째, 현행 국민연금의 적림금이 몇년 버텨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2032년, 2048년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적립기금의 고갈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기금이 고갈되면 저부담고급여가 고부담 저급여체계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다섯째, 보험료납부기피가 정부에 대한불신과 정치권의 불신이다? 운용자인 공단에 대한 불신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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