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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특례노령연금?
2001.08.23
시민 | 조회 199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아무리 오래 가입하
여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
이다.
납부예외나 납부거부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연
금제도는 이미 끝나는 것이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용납할 리
가 없다. 납부예외나 납부거부로 인한 연금사각지대는 성실신고나 성
실납부를 독려해서 해소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적부조로 해결해
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반재정으로 부담할 것이고 연금기금으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다.
길라잡이씨가 주장하는대로 만약 납부예외자와 납부거부자에게 연금혜
택을 주기 위한 특례제도를 만든다면 그 때부터 납부예외자와 납부거
부자가 급증할 것이다. 적당히 개기다 보면 결국 특례제도를 만들 것
이라는 기대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특례노령연금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사정과 무관
하게 객관적으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금을 퍼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
다.
만약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국민연금은 끝이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을 제대로 알아야 하
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연금은 100년이상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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