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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대책은 국회에서 세워야
2001.08.24
공단맨 | 조회 164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대안없이 문제가 있다. 핵폭탄이다 해서 국민
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개선을 하
겠다라고 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기금고갈 문제가 한두번도 아니고 이
제는 직장가입자가 손해본다고 계층간 갈등까지 유발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럼 자영자 소득파악이 100%내지 최소한 60%까
지 되도록 기다린다 하드라도 의원님께서는 언제쯤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사회는 노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록 소득파
악은 제대로 되지않았지만 사회안전망은 시급히 구축을 해야 하므로
미비하나마 전국민 연금을 시행한 것이고 또한 국민연금의 최소 수급
연한이 10년이므로 지금 비록 납부예외자 이드라도 60세전에 10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수령 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연금은 가입기간,
가입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납부예외자가 가입
자에게 해를 입힌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납부예외자
가 60세 도달시나 그이후까지 수급연한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이 발생
되지 않았을때 연금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부
분입니다. 또 한가지 최저등급과 최고등급의 수익율 차이를 지적하셨
지만 이또한 국민연금의 기본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간과한 지적입니
다. 소득하향 신고가 두려워 사회보험의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금고갈만 하드라도 정말 신물나게 많이 보도된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의원님도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언젠가는 고갈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의 적립방식에서 전환 부담방식으로 가는것은 선진 몇나라에서
현재 진행중 아닙니까. 더이상 한건주의 폭로성 보도자료로 노령화
사회의 유일한 안전망인(현재) 국민연금이 국민의 희망이 아니라 예
물단지로 전락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결국 부메랑이되어 돌아갑니다
작금의 몇가지 문제가 국민연금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만큼 심각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몇가지 대안 소득 불성실 신
고자에 대한 벌칙조항, 세무서가 어렵다면 공단직원에게 개인소득
실사권을 부여 소득하향신고 방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등 일련의 사항들이 어우러 진다면 진정한 국민의 희망으로 국민연금
은 거듭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국민연금
은 우리가 고사시켜야 할 독풀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소중히 가꾸고
키워야할 꿈의 나무임을 깊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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