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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님의 복지철학이 의심스럽습니다
2001.08.22
사회보장정신 | 조회 238

심 의원님께서는 현재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과 이번에 올
리신 글을 접하고,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는 매우 일천합니다. 88.1.1 10인이상 사업
장근로자를 처음 적용하기 시작하여 불과 12년만에 전국민연금체제가
출범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99년4월에 확대적용되어 이제 3년을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의 주요수단으로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
는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내고,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후에는 연금을 받
아 생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사회보험제도와는 달
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
가 결국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게 되므로 소득재분배기능 때
문에 직장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과 2032년경이면 국민연금기금
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제도는 보편적 적용과 적절한 보장을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직역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저소
득자의 경우, 자력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
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재분배기능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방식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보험
료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수정)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마치 소득재분배기능을 부정하고, 보
험료 수준에 딱 맞는 연금수준을 지급해야 된다는 - 일종의 개인연금
방식으로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
는 듯을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지적도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운
용방식의 특성상 현재 세대의 대부분이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시점에
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이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음을 간과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졸속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으
며 자손만대 영원히 유지되어야할 연금제도를 마치 사적 목적에 이용
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라며, 국민연금제도
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지팡이로서 최선을 다해 주
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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