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하여 | 2001.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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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례 | 조회 173 | ||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의원님 무너운 날씨에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윤례 입니다.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저 는 교회 사모로서 복지에 관심이 많아 복지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니 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 같아 복지사 공부를 하려고 50세가 되어서야 세계사이버 대학이란 문을 두둘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이버대학에서 전공교과 목만 이수하면 취득하게 된다는 자격증(사회복지사)에 희망을 갖고 열 심히 공부만 하며 의심해볼 여지도 없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교육부 에서는 인가를 내주어 원격대학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여 이미 학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 은 이유로 피해를 봐야만 한다니요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다르다면 어디를 믿고 국민이 생활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의원님 예를 들면 의과대학을 교육부에서 인가해놓고 의사면허등을 주지않겟다는 말이 나 같은것이 아닙니까. 또 원격대학중에서도 4년제 대학은 사회복지 사 자격이 취득되고 2년제 전문대학은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격 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교육방법에 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 이점 이해하여 주시 고 우리 세계사이버 대학 사회복지과 100명의 바라는 자격증문제가 해 결되어 사회복지사로써 국가에 봉사하며 살겠다는 의지로 늦게나마 공 부하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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