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 감히 여쭈어 봅니다. | 2001.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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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 조회 278 | ||
우선 심의원님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8. 21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53%가 연금보 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직장가입자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형 재정파탄이 예상된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지적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당 기자가 잘못 인용한게 아니라 심의원님 보도자료에 나 와 있는 내용이라면 심히 우려가 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제17조2항)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연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 다. 만일 이들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된다 면 재정고갈문제라든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 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대형 재정파탄이 예상되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는 또 어 떻게 입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군요. 의원님은 보도자료를 내시기 전에 이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줄 압니 다. 부디 무지한 민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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