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은 시각차 | 2001.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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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재 | 조회 192 | ||
강처장의 경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53%가 대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적은 수치는 아니군요. 그렇다고 일부분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53%를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 도의 문제이지 논의의 대상은 아니군요 2) 납부예외 및 납부거부가 직장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 같군요. 납부거부 및 예외자가 언젠 가는 연금에 가입을 하겠죠. 이들이 정말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이 거나 납부거부이면 상관이없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의 상당수는 소 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 었다면 이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납부거부자는 소득이 있음에도 납 부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금 소 진기간은 2032년입니다. 이시기가 되면 적립식 연금에서 부과식연금제 도로 전환이되어야 하는데, 지금 열심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은 상당부분 손해를 보겠죠. 3) 수익율의 계산방식에는 원금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입니 다. 100원을 예금하여 이자로 10원을 벌어 만기가 되어 110원을 받았 다면 이사람의 수익율은 원금이 포함된 110%이 수익율이 아니라 이자 소득 10원을 계산한 10%가 수익율입니다. 4)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과 원리가 지켜지는 소득재분배는 용인될 수 있어 도 일부에서는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일부의 소득은 면제를 받는 소득 재분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이 두기지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고 봅니다. 5) 재정분리문제는 심각학 고민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 다. 그러나 계층간의 형평에 대해 가입자가 수긍을 할 수 없다면 이것 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재정분리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는 이야기 인것 같은데, 직장가입자라면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 대안이 나와야 하 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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