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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되어야
2001.08.21
박재구 | 조회 153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철주야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께 경의와 존경
을 표합니다.
이렇게 민원의 말씀을 드리게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어긋난 제
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원인은 2001년 처음 신입생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세계사이버
대학 사회복지과 학생입니다.
저희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로서 2
년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학
사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 원격대학은 2년제 2개대학, 4년제 4개대
학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올해 처음 문을 열어 신입생
을 모집하여 각각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받게 되며 2002학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는 교육전달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교육의 질에 있
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앞으로 지향해야할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보장제도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
이 날로 증대되고 인력 또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학
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력,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의 수준과 관계없
이 교과목만 이수하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별표에 정한 학력기준으로 자격증 2급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1
원격대학은 2년제 4년제 구분없이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원격대학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차별처우를 받는
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원리에도 어긋나며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고등교
육법에 의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음에도 사회복
지사업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 은 형평성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입니
다.

문제2
원격대학중에서 4년제 대학은 사회복지사자격이 취득되고(위 기준
의 "3"에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관련근거가(위 기준의 "4"를 "3"과
같이 할 수 있는 근거) 없다 는 이유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교육방법에 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을 심각히 침
해한 것입니다.
원격대학중에서 사회복지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대학은 한국디지털
대학이며 2년제 대학은 세계사이버대학인데 한국디지털대학은 이미 보
건복지부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세계사이버대학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
이 있었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복정65107-374호(2001.8.8)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관
련 질의회신"
- 요약 : 4년제 원격대학에서 14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에 해당함

문제3
원격대학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여 이미 학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개정을 추진할 의사
도 미약하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는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까지 사이
버 교육을 통하여 금년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
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야 함으로 의원님
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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