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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이유
2001.08.22
직장근로자 | 조회 234
직장근로자의 소득은 100%노출되지요. 그리고 보험료도 원천징수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더군요. 그것도 납부
를 하지않고 납부거부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현 연금의 부과체계와 급여체계를 언제가지 유지될 것같습니
까?
언젠가는 2032년이든지, 2048년이든지 국민연금의 적림기금이 고갈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과식으로 받을사람의 금액을 계산하여 연금납부
대상에게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노인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2020년후부터는 납부자는 많
이내야하고, 받는 사람은 적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근로자중 20대, 30대, 40대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다수의 직장
근로자는 이연령대입니다.
이래도 이들의 피해가 없을까요?
피해가 없기위해서는 정부가 연금의 보험료체계와 급여체계를 변경시
키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020년이후부터는 정부가 상당액의 국고투입을 하여야 한답
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보험료는 희망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가
입이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는 강제징수방식을 선택하고
준조세아닌가요?
그런데 누구는 잘내고, 누구는 안낸다면 내는 사람이 손해지요?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중 진짜 고소득자인 전문직 종사중 360만원이
상을 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360만원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를 하지않아요
직장근로자의 대부분은 150만원에서 360만원의 한도내에 들어서 사람
인데, 지역가입자들은 연금수익율이 높은 150만원이하이거나 360만원
이상자들이 많지요
저소득자들이 많은 수익율 받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그렇게 해
야 하지만 36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36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보
험료부과면제를 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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