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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세요..저에게도
2001.08.20
추연주 | 조회 134
안녕하세요.
저는 2001학년도에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추연주입니
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으면서도
항상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가져 오다가 세계사이버대학이 문을
연다는 소리를 듣고
어려운 형편에도 열의하나만을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의도 있었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할수 있다는 일은
제 자신도 사회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가슴
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를 정말 어렵게 이수를 했습니다.
2학기 등록금이 또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억울한것은 입학하고 나서..이 사실을 통고받았다는 사실
이고
4년제인 디지탈대학은 똑같은 원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받을수 있는데
저희는 2년제라는 이유로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용기를 내어 시작한 공부인데도..이제 온통 좌절과 분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법조항문구 하나로인하여 가슴에 큰 상처가 남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큰 실망이 아닐수 없습니다.
틈틈히 짬을 내어 공부함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
는 것
그 사실하나로 설레였던 모습이. 온통 ...실망으로 남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큰 꿈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민원내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력,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의 수준과 관계없
이 교과목만 이수하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은 학력기준으로 자격증 2급을 취득합니다
(2003.1.1이후 졸업기준)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
하고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
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
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
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
는 자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
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6.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
험이 있는 자

문제1
원격대학은 2년제 4년제 구분없이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원격대학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차별처우를 받는
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원리에도 어긋나며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고등교
육법에 의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음에도 사회복
지사업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 은 형평성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입니
다.

문제2
원격대학중에서 4년제 대학은 사회복지사자격이 취득되고(위 기준
의 "3"에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관련근거가(위 기준의 "4"를 "3"과
같이 할 수 있는 근거) 없다 는 이유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교육방법에 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을 심각히 침
해한 것입니다.
원격대학중에서 사회복지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대학은 한국디지털
대학이며 2년제 대학은 세계사이버대학인데 한국디지털대학은 이미 보
건복지부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세계사이버대학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
이 있었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복정65107-374호(2001.8.8)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관
련 질의회신"
- 요약 : 4년제 원격대학에서 14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에 해당함

문제3
원격대학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여 이미 학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개정을 추진할 의사
도 미약하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는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까지 사이
버 교육을 통하여 금년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
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야 함으로 의원님
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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