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 200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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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열 | 조회 223 | ||
경찰청의 시각장애우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제도의 편견으로 1종 보통 면허증 취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칠월 이십사일에 장애등록(시각장애 6급)을 했습니다. 어려 서 홍역으로 한 쪽 눈을 실명했는데 이제서야 등록이 되었습니다. 눈 의 장애로 군대에 가기위한 신체검사에서 5급을 판정받아 민방위로 편 성되었고, 직업선택에서 제한 적이였으며, 운전면허증을 따는데도제한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누리고자 할 때는 비장 애인이 되어 아무런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2000년 이 전). 내 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이 되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면 비장애인이되어 많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복지정책은 지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도적 제 한을 철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 6급 44,893명(2000/12월 장애인 등록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게 분명한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 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제도적 제한을 철패함으로 인해 직업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복지혜택 에 덜 의존하게 되니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시력(교정시력 포함) * 1종면허:두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 0.8이상 양쪽눈이 각각 0.5이상 * 2종면허: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 이상, 시야 150도 이상 2) 색채 식별 가능 : 적, 녹, 황 2. 지원 내용 1) 응시범위 : 청각 또는 지체장애 정도에 따라 1종 보통까지 응시 가 능 경찰청>장애인도 사업용 운전면허 취득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내년부터는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 인들도 사업용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은 8일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2종 보통(자가용) 면허취득만이 허용돼왔던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에게도 사업용 면허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 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장애인도 면허를 취득할 경우 택시나 15 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지체 장애인에게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자동변속기 차량만을 운전토 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라도 의족. 의수 등 재활보조기구를 이 용해 안전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동변속기 차량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장애인, 비장애인 여부에 따라 차종을 달리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 응시용 차량을 1.5t 트럭으로 통일하고 양다리 장애인 용 차량에는 `수제동. 수가속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연합통신 2000/06/08 > 장애인도 사업용 운전면허 취득 경찰청 게시 판 저는 89년에 2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무사고(녹색운전면 허증)입니다. 보조기구를 이용한 청각장애우와 지체장애우들 처럼 시각장애우들도 장애정도를 따져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를주어야합니다. 저는 승합차를 운전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를 개선 하기위한 방법은 없습니 까.? 장애인 범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내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와 자폐증환 자, 만성신장. 심장질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는다. 신장이 145㎝이하 인 남자나 140㎝이하인 여자,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도 장애인으로 인 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정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 달말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 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 동안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 신지체 등 5가지 장애종류만 장애인으로 인정돼 지난 8월 현재 등록장 애인이 63만4천287명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23만 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에 편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등록을 해야 장애수 당, 공공시설요금할인, 천연석유호가(LPG)자가용이 용, 고용알선 등 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 범주 확대에 해당되는 사 람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복지부 는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증으로 한달이상 투석치료 를 받고 있는 사람은 2급,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은 5급 장애인 혜택을 각각 받고 주위의 도움 없이 일상생 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과 심부전증, 협심증 등을 앓는 심장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장애정 도에 따라 1∼3급의 장애등급이 인정된다.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척 추측만증이나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척추후만증이 있는 사람, 성장 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자로 키가 145㎝이하이거나 18세 이상의 여자 로 키가 140㎝이하인 사람 등은 6급장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은 다른 눈의 시력에 상관없이 모두 최소 6급 의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경일, 합동연설회 등 국가적 행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 한 수화통역을 실 시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 대상에 공공체육시설과 국.공 립 공연장 및 미술관, 공영버스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화장지 등은 일정량을 장애인 생산품에서 우선 구매토록 했 다. < 연합뉴스 99/12/27 > 장애범주확대 정부게시판 1832번 ( 99 / 12 / 28 ) 경미한 시각장애우들은 그 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으며 개선되지 않은 제도로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8월 10~11일 경 의원님께 편지쓰기로 글을 남겼는데 답변이 없어 ... 이 곳에선 의원님의 답변과 의원실의 답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표 현이 있어 부득이 다시 올립니다. 심의원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의정활동 중 보건복지부 소속 이라 다시금 올립니다. 의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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