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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학교 졸업자는 복지사가 될 수 없다구요?
2001.08.10
이용교 | 조회 150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이 "사회교육원과 사이버대학
이 국가공인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회복지 자격증을 사회복지사 자
격증인 것처럼 발급, 졸업생들의 피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심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자료
를 토대로 '인가를 받은 국내 9개 사이버대학 가운데 H디지털대학교
와 S사이버대학이 사회복지학과를 개설, 각각 92명과 88명의 학생을
모집,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
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5만여명이 소지하고
있으나 복지부장관은 사회교육원과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력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 왜 사회복지사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심재철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디지털대학교의 사회복지학 졸업생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
험을 응시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정하고, 자격
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를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기준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
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란 조항이
있다.

평생교육법 제22조 3항(즉,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
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의해서 설립된 한국디지털대학교 등은 위의 "고등교육법에 의
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
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취득에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최근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으로 고등교육
법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
사 자격 부여를 시도하고 있어 교육부가 교육관련법에 대해 정확히 인
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낳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복지사
의 전문성 강화를 역행하는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설치계획을 즉
각 철회하여야 한다." 등을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특별시사회
복지사협회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란다.(심재철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나요?)


3.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상공간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실제공간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어떻게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이다. 또
한, 원격교육을 받은 사회복지학도들은 가상공간을 통한 치열한 학습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실력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을 찾는 일이 시
급하다.


4.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이버 대학 사회복지학과 설치를
반대한다!>는 주장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사
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통해서 사회복지학을 학습
하는데 매진해야 할 때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8월부터 사이버강
좌를 개설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해서 사이버
강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진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조
치이다.

5. 한국디지털대학교보다 훨씬 낙후된 방식으로 가르쳐온 '한국방송
통신대학교'도 초등교육학과 졸업자에게 <교사자격증>을 주었는데, 새
로운 개념의 원격대학의 졸업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적 해석이다. 보건복
지부도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참고로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
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
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1·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
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
·10·30]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
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2급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
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
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 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
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
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바.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
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
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1.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센티미터)
사진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센티미터)
사진 1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
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④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
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
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
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
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
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시행일 2000·3·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말한다.(생략)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원격대학의 설치인가) ①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
하여 원격대학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원격대학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
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
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최근 2년간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12. 개교예정일
②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
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대학설치계획서 등을 제
출받은 때에는 제14조제4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처
리한다.

제37조 (원격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①원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원격대학의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
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원격대학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
령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원격대학의 학위수여) 원격대학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
2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 14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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