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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님께 문의드립니다.
2001.08.01
서덕원 | 조회 153


존경하옵는 심재철의원님께 드립니다.


무더운날씨임에도 국정운영에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의
애국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의말씀과
갈채를보내드립니다.
저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계하여, 이해하지못할 많은
의문과, 의원님개인의 소신이
궁금하여 감히 문의드리오니, 가벼운마음으로 '어느
한맺힌참전자의 넉두리'
라고 외면하지마시고 의원님의 소신을 답해주시면
영광으로알고 지내겠습니다.

아울러,
30여년이나지난 '중대한문제' 가 아직까지도,
어떠한난관이나 이해부족으로 인해
보류되는것에 대하여, 저의 좁은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을뿐더러,
때문에, 공개질의를 드려도 무방할것이란 생각이들었고,

해서,
의원님의 답변이 계신다면, 그답변을 공개하여
모든참전자가 이해하고 공감해서
다시는 엉뚱한소리나 불신의골이 깊어지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과히 나무라지마시고 소신을 말씀해주시길 업드려
비옵니다.

답변이 없으신 의원님의 처신에는, 그대로 공개드리어
각자의해석에 맡겨야함이
마땅할것이며, 도움이 될까하여 아래의내용과 같이
정창인박사님의 주장을
첨부드리오니, 지루하다마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박사님의 주장은, 우리 '32만참전자 전원의
마음'이라는것도 함께 부연말씀
올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비옵니다.


월남참전자 서 덕 원 드림.



<국가유공자의 기준>

-쓰신분: 정창인박사(전우신문 시사논단주필, 정치철학박사)-


먼 훗날에 가면 야만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은
국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시대다. 적대적 집단간의 전쟁이 아직도 최후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국가가 자유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前 유고공화국이 해체된 후 각 민족국가 사이에 벌어진
전쟁과 인종청소는 아직도
우리가 야만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생존권의
보호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실감케 한다.

국가가 적대적 집단의 공격이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애국심과 용맹성과 같은 특수 가치가
우선하게 된다.
사실 애국심은 적군과 대항해 싸울 용맹성뿐만 아니라
적군의 공격에 희생될
수도 있다는 희생정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가 요구하는 이 개인적 희생은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가혹하다.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나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야만시대의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국가를 위한 고커한 희생에 대해 국가적으로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 정당성과 형평성을 결하는
것이 있다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요한 문제는 누가
국가유공자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면
법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따라서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모든
제도는 개인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각 개인이 그 제도에 잘
적응할 때 그 제도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 하자면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이 정당해야 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법에 의하면, 순국설열, 애국지사,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차,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이들 중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이 국가유공자로 분류되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모두 외부로부터의 국가적 위협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국가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희생한 사람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지위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보국훈장은 일정기간 근속한 군인 등
공무원에게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단순히 장기근속을 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적
위협에 대해 개인적
희생을 치루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 상황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기근속을 하기 위해 위험한 일은
피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근무에 임할 수도 있다.

이러저러한 개인적 동기를 고려한다면 장기근속에 바탕을
두고 분배되는
보국수훈자가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그 예우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같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국가적 위협과 개인적 희생이다.
아직 우리는 국가주권시대에 살고 있고, 국가간 전쟁이
최후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집단적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개인적
희생은 필요악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외부의 국가적 위협과 관련하여
희생을 치른
개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4.19혁명 및 광주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나 정권에 대항하긴
하였으나 국가적 위협,
더구나 외부로부터의 국가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개인이
희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국군에 대항하여 시민이 무장하고 대항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 당시의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권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 정권
담당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어느 정권이나 정부의 상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명확한 법철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재정비 되어야 한다.

진정한 국가유공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된 법 때문에
사이비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굿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부도덕한 동기에 따른 부정직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은 무공수훈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
참전장병은 국가 유공자가 되어야 한다.


지루하심에도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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