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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이성락/싼 약만 찾다간 국민건강 망친다 (동아일보)
2001.07.28
의악분업 | 조회 134
[[ 정부는 파산지경에 이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최근 발
표했다.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 의료수가 급여기준의 재조정 등은
나름대로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도덕성을 흔드는 행정조치는 아니라
고 본다. ]]


그러나 대책 중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내놓은 몇 가지 사항은 그 궤
를 달리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국내 제약업계의 목을 졸라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 쇠퇴의 길로 몰리게 된 중소 제약회사들은 살아남
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그 몫이 소비자
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저약가 대체조제’를 떳떳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을 망각한 시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사가 고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속칭 리베이트를 챙기
기 위한 것으로 몰아감으로써 고가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여론몰이
를 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약사의 대체 조제권을 확대해 비싼 약
품 대신에 값싼 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책
이 국내 중소 제약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스스럼없이 주장하기도 했
다.


중소 제약회사를 육성하려면 정부가 세제 지원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을 통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값은 싸지만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약을 많이 팔아줌으로써 중소
제약회사를 돕겠다는 발상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가 아
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이번 조치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비싼 약을 약사가 생동성
(生動性) 시험 완료 품목(속칭 카피제품) 중 값이 싼 약으로 대체 조
제하면 약값 차액의 일정률(30%)을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
써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즉, 의사
가 처방한 1만원 상당의 질 좋은 약을 약국에서 2000원 상당의 값싼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차액 8000원의 30%인 2400원을 약사에게 주고
5600원은 보험재정에서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의사가 고가 의약품을 환자 치료제로 처방하는 것은 사치 행위가 아니
다. 의사가 비록 값이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의무이며 지켜야 할 윤리이기도 하다.


또한 환자는 최상의 품질이 보장된 약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값싼 의약품이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원료의 함량 미달이라
는 문제도 있지만 순도가 낮은 원료를 함유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
기 때문이다. 만약 원료의 순도가 낮은 약품을 값이 싸다고 해서 의사
가 처방한다면 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하겠
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싸구려 약을 주도
록 유도하는 것이 윤리적인 일인지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현대사회에
서 보험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라의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
는 이야기가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성 락(한국병원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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