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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우리 단체의 주장
2001.07.2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조회 152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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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광주 민중항쟁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제

설정에는. 의의가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책과 예우등에 대한 정책을 우

강구하지 않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반열에 포함 시키려는 것은 국가
유공자의
실체를 격하 시키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이에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
력히
표명코저 함

2) 국가유공자란?
"국권상실 아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하거나 국토방위에 공이많은 사

그밖에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을 말하며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등으로 구분함
이는 국어사전에서 정의된 국가유공자의 참뜻이며 1961년8월 군사
원호청이
발족하여"군사원호 보상법"이 제정된후 애국지사,상이군경,전몰군
경,
4.19 희생자 및 부상자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것과 뜻을 같이 하
고 있다

3)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5.18 관련자 국가유공자 지정과 이에 편승시

민주화 관련자에게까지 국가유공자 지정을 확대 하려는 일부 정치
권의
시도는 국가유공자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권과
집권계층의 자의적 이해득실만 챙기려는 처사로 밖에 인정치 않을
수 없다

4)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발의로 논의되고 있는"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및 주요 골자를 놓고 볼때에 논리의 모
순을
발견 할수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에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산업전
사들,
국.내외에서 피땀흘려 경제부흥에 일조한 근로자, 그과정에서 희생
되어
죽거나 불구의 몸이 된 사람들, 또한 각종 훈.포장 수혜자.등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아 마땅한 일이며 운동선수로 국위를 선양한
사람등,
각계에서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헤아릴수 없는 사람들이 공

세워왔다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세워줄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호소 한다면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5) 이에 우리는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공상군경><순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이외의 어떠한 류의 대상이라도 국가유
공자로
통칭 될수 없도록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동법률을 우리의 주장대로 개
정하지
않고 광주민주화 및 민주화 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포함 시
키고자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국가유공자를 능멸하고 우롱함은 물론 국
가수호
희생자를 말살 하려는 가공할 정책으로 단정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
르더라도
투쟁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바임.

개정 건의
---------
-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대상을 법령에 고정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에
도 추가
대상 지정이 불가토록 함

- 국가유공자를 국가보상(연금)을 받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
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에 한하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다
른 대상은
각기 그 성격에 맞는 명칭의 법률로 예우토록하고 관리 또한 성격
에 맞는
부처에서 관할하도록 하여야 함

-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상이 국가적 국민적의식속에
부각되지
않음으로써 고위층 또는 권력자 자녀의 병역 기피와 같은 부정적
행태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가유공자 설정은 필히 그 위상이 국가

국민적 추앙을 받을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 정립 되어야 함,

0, 1961.5.16후 "군사 원호보상법"의 적용 대상

전반기: (61,8 ~ 62.7) 전공상군경 및 전몰군경 유족
후반기: (62.8 ~ 84.7) 독립유공자 및 4.19 대상자 추가

0, 1984. 8.2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법률제3742호)개정으

대상확대
- 추가 대상-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0, 1989.12.30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제4185호)개정
대상추가
-추가대상- 무공수훈자.

0, 1999. 4.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5.18관련자 국가유공자 지정을
일부
정치권에서 시도

6) 또한 조국을 수호하다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40여년동

5천여만원(2000.12까지)정도의 기본연금을 지급한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사상자들에게는 우리와 비교할수 없는
배상금을
특혜한 처사는 전체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의 사기를 추락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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