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우리 단체의 주장 | 2001.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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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조회 152 | ||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 1) 5.18 광주 민중항쟁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제 도 설정에는. 의의가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책과 예우등에 대한 정책을 우 선 강구하지 않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반열에 포함 시키려는 것은 국가 유공자의 실체를 격하 시키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이에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 력히 표명코저 함 2) 국가유공자란? "국권상실 아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하거나 국토방위에 공이많은 사 람 그밖에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을 말하며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등으로 구분함 이는 국어사전에서 정의된 국가유공자의 참뜻이며 1961년8월 군사 원호청이 발족하여"군사원호 보상법"이 제정된후 애국지사,상이군경,전몰군 경, 4.19 희생자 및 부상자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것과 뜻을 같이 하 고 있다 3)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5.18 관련자 국가유공자 지정과 이에 편승시 켜 민주화 관련자에게까지 국가유공자 지정을 확대 하려는 일부 정치 권의 시도는 국가유공자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권과 집권계층의 자의적 이해득실만 챙기려는 처사로 밖에 인정치 않을 수 없다 4)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발의로 논의되고 있는"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및 주요 골자를 놓고 볼때에 논리의 모 순을 발견 할수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에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산업전 사들, 국.내외에서 피땀흘려 경제부흥에 일조한 근로자, 그과정에서 희생 되어 죽거나 불구의 몸이 된 사람들, 또한 각종 훈.포장 수혜자.등 모두 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아 마땅한 일이며 운동선수로 국위를 선양한 사람등, 각계에서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헤아릴수 없는 사람들이 공 을 세워왔다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세워줄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호소 한다면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5) 이에 우리는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공상군경><순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이외의 어떠한 류의 대상이라도 국가유 공자로 통칭 될수 없도록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 과 같이 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동법률을 우리의 주장대로 개 정하지 않고 광주민주화 및 민주화 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포함 시 키고자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국가유공자를 능멸하고 우롱함은 물론 국 가수호 희생자를 말살 하려는 가공할 정책으로 단정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 르더라도 투쟁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바임. 개정 건의 --------- -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대상을 법령에 고정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에 도 추가 대상 지정이 불가토록 함 - 국가유공자를 국가보상(연금)을 받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 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에 한하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다 른 대상은 각기 그 성격에 맞는 명칭의 법률로 예우토록하고 관리 또한 성격 에 맞는 부처에서 관할하도록 하여야 함 -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상이 국가적 국민적의식속에 부각되지 않음으로써 고위층 또는 권력자 자녀의 병역 기피와 같은 부정적 행태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가유공자 설정은 필히 그 위상이 국가 적 국민적 추앙을 받을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 정립 되어야 함, 0, 1961.5.16후 "군사 원호보상법"의 적용 대상 전반기: (61,8 ~ 62.7) 전공상군경 및 전몰군경 유족 후반기: (62.8 ~ 84.7) 독립유공자 및 4.19 대상자 추가 0, 1984. 8.2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법률 (법률제3742호)개정으 로 대상확대 - 추가 대상-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0, 1989.12.30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제4185호)개정 대상추가 -추가대상- 무공수훈자. 0, 1999. 4.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5.18관련자 국가유공자 지정을 일부 정치권에서 시도 6) 또한 조국을 수호하다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40여년동 안 5천여만원(2000.12까지)정도의 기본연금을 지급한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사상자들에게는 우리와 비교할수 없는 배상금을 특혜한 처사는 전체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의 사기를 추락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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