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잘못 | 2001.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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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환자 | 조회 155 | ||
일단 환자에게 대체 사실을 알리지 안은점과 의사에게 통보 안한 점 은 분명 위법행위 입니다. 그러나 500mg짜리 항생제가 생산되는데도 250mg짜리를 구지 처방한 의 사의 처방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분업 전에 자기 병원에서 250mg짜리만 썼어니까 당연히 500mg 짜리는 생산하지 안는다고 생각하고 처방했는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하셔야지요. 환자의 몸에 부담이 덜하고 복용하는데 덜 불변하다면 500mg짜리가 생 산되는데 250mg짜리 두알을 처방한것은 의사도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위해 사실을 체크하고 더욱 나은 처방으로 수정,보완하 기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약사님들의 의무입니다. 단,이러한 수정,보완한 사실을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사의 동의 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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