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찰료. 문제 있습니다. | 2001.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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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 조회 160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진찰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근시안적으로 볼때 '해결책'일지는 모르나 많은 부작용을 안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이후 약의 처방은 무조 건 병원밖의 약국에서 지어주는 줄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의약분업과는 상관없이 병원내에서 조제하는 약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답니다. 대개 장애등급등의 판정으로인해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환자 들의 약은 의약분업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제합니다. 결국.. 입원환자조제나 영양수액,항암제등의 특수조제등 원래~ 병원에 서만 하는 조제외에도... 개국약국에서처럼 외래환자처방도 다수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내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조제수가는 "통합진찰료"라 는 명목으로 의사의 진찰권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합쳐져있다는 말입니 까?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병원약사들이 반발하자 복지부는 얼 른 말을 돌려 "조제료가 통합진찰료에 포함되어있다"라고 하더군요.) 의사들이 항상주장해왔듯이 약사는 의료법의 지배를 받는 의료인이 아 닙니다. 의와 약은 확실히 구분짓자는게 의약분업인데..수가문제에 있 어서는 통합진찰료라는 명목으로 약사의 조제가 "진찰"의 영역에 합산 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조제료가 많다/적다가 아닙니다. 영역을 구분지어 달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서 병원에 약사가 설자리를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약사가 설자리가 있어야 지금도 공공연히 행해지고있는 무자격 자조제의 확산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는 정말 시급한 문제인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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