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표시는 약사법 | 2001.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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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조회 159 | ||
시각장애인의 약화사고를 막기 위해 점자를 표기하는 것은 의무사항 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점자해독률이 그리 높지 않고, 점자표기에 따른 원가상승은 곧바로 소 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했습니 다. 규정은 약사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기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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