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을 떠나서 불법행위입니다. | 2001.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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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민 | 조회 165 | ||
물론 같은 제약회사에서 두가지의 용량으로 의약품이 나오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근당의 아목시실린(amoxicillin 250mg)과 아목사펜 (amoxicillin 500mg)이 그렇습니다. 물론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고 대체조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만. 이 대체조제사실을 환자분께 미리 통보하고 처방전에 그 대체조제 사실을 기록하고 사후에 의사선생님께 통보를 해드리지 않았다면 형행법상 분명히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약국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약사 성 소 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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