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200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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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조회 156 | ||
님의 글 중에 "오죽했으면 약사를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워 현재의 약사 법에는 불법인 '조제보조'를 채용해서 조제를 해왔을까요?"라고 하셨 죠? 조제보조를 고용해야 할 정도라면 아주 잘되는 축에 속한다는 얘기인 데, 그런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라니 논리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중 세번째로 큰 곳이 라 외래환자 수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문전 약국은 두 군데이구요. 근데 두 군데 약국 모두 보조약사를 채용안하더군요. 대신 한 군데는 부인이 나와서 일을 하고, 다른 한 군데에는 두 명이 공동 개업했기 때문에 처음엔 두 명이 근무하다가 최근 한명이 따로 약국을 개업해서 나간 후로는 혼자서 하고 있더군요. 다시 말하자면 왠만한 수의 조제는 혼자서도 해내고, 혼자서 하기 힘 들 정도로 환자가 많은 곳은 보조약사 고용대신 식구들이나 조제보조 를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성소민님이 늘 주장하시는대로 일부약국에서 그렇겠지요. 또한 앞으론 약사 1인당 조제할 수 있는 조제건 수가 제한된다고 하 니 시정되겠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백번양보해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 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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