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약사가 떠나고 있습니다. | 200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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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병원약사 | 조회 157 | ||
병원에서 약사가 사라지면 약은 누가 조제합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병원에서 약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 대한 조제·투약과 복약지도 파킨슨 질환, 장애인, 임상시험약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약물)에 대 한 조제를 하며 복약지도를 합니다. - 처방의사와 개국약사의 연결고리 역할 외래환자 원외처방전을 검토하고 처방의사와 개국약사의 연결고리 역 할(대체조제, 수정·변경관련 업무)을 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조제와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 다. - 입원 환자에 대한 조제·투약과 복약상담 외래환자보다 훨씬 더 위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들을 위한 조 제·투약업무를 하며 특수질환 약물(질환)에 대한 복약상담을 하고 있 습니다. - 전문약제업무를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약물치료에 기여 질병치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문약제업무(의약정보제공, 항암주사제 및 고영양수액제 조제, 부작용 및 약물혈중농도의 모니터 링 등)를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약물치료가 되도록 합니다. ▶병원에서 약사가 떠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누가 조제를 합니까? 정부는 금년 7월 1일 통합진찰료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래환자 병원약 사 원내조제료를 증발시켰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적정인력도 보장하 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약제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직능도 인정받지 못하 고 최소한의 인력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지칠대로 지친 병원약 사들이 병원을 떠나 이제는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사가 없는 병원에서 국민여러분은 무자격자의 조제에 생명을 맡겨 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약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습니까? 비약사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겠습 니까? 우리병원약사는 봉급생활자입니다. 우리 병원약사들의 주장은 결코 단 순한 수가 조정이나 약사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환자 여러 분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과 복약상담을 받을 권리를 찾아드리고 자 함입니다. 부디 우리 병원약사들의 진심을 이해하시어 격려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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