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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답변 드립니다.
2001.07.06
성소민 | 조회 160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조제보조를 고용하는 행위는 결단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답변을 드리지요.

의약분업 초기에 정부측에서 의사회와 약사회에 의사와 약사의 적절한

임금의 선을 밝히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줄로 압니

다. 이때에 의사회와 약사회가 밝힌 적정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진료

수가와 조제수가가 변동되었다는 사실 또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의사회와 약사회가 밝혔던 적정임금의 선이 의사선생님

의 경우는 500만원선 약사의 경우는 250만원선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의 수가차등제도 하에서 약사 1인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실수익(세금등을 제한)이 250만원 정도라는 이야기 입니다.

헌데...

75건 정도의 처방전을 소화하는 약국에서 "전산접수요원"이 없는 약국

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환자분이 기존에 오신 적이 있는 분이고 "약속처방"으

로 처방이 나오지 않은 이상 "전산입력", "처방전감사", "조제",

"복약지도"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게다가 일반매약도 있을테니 이들 일반매약과 매약상담까지 포함되게

된다면 약사 1인이 75건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약사를 한명 더 고용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러는 경우 그 약사님의 월급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조제는 75건 정도인데 한 약국에서 약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인

데 말입니다. 결국 인건비가 비싼 약사 대신 전산원과 조제보조를

쓰는 수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조제수가는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약국으로서는 생각치도 못한

지출이 생겨버린 셈이지요.

선생님께서 직접 보셨다는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 약국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한 부인이 나와서 근무한다는 약국의 경우 결국 그 부인은 "조제보

조" 혹은 "판매보조"라는 인력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

기 바랍니다.(이분의 월급을 계산하지 않으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정도면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상의 구체적인 토론을 원하신다면 제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약국근무 때문에 퇴근후에는 그다지 여가가 없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새내기 약사 성 소 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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