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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2001.07.04
병원약사 | 조회 183
이제 병원에서 약사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진찰료 제도에서 외래환자의 원내
조제료가 사라져버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내조제료가 없어진 것
이 왜 문제가 될까요?

병원약사들은 심각한 인력부족, 빈번한 초과근무, 개국약사와는 비교
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임금 수준 등 온갖 악 조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
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즉, 외래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
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한 조제
와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의사와 개국약사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약을 타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조제업
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외처방에 대한 조제에 비해 원
내처방 조제는 몇 갑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의 처방조제에
대한 조제료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원내조제료가 사라진 것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언뜻 보기에 조제료가 없어져 환자분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
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약사를 고용하
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정 약사인력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약사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약사가 없는
병원에서 환자 여러분들은 의약품에 무지한 무자격자들에 의해 조제
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열제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항암제가 투여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비약사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약화사고가 발생
한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병원에서 약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발생할 그 엄청난 불행과 위험을 우
리 병원약사들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전국 1500 병원약사들은 환자들에게 부당한 조제료 부담을 지우지 않
고 동시에 병원약사의 독립된 직능을 인정받기 위해, 조제업무에 대
한 합리적인 수가 책정, 적정 약사인력의 법적 기준 마련 등 약제서비
스 향상을 위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문
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다면 저희들은 병원약국을 떠날 수 밖에 없으며, 환자 여러분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조제와 투약을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월급을 받는 봉급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결코 사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국민여러분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
닙니다. 병원약사의 직능 보장 및 적정 인력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비롯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 전국 병원약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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