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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만...
2001.07.05
의사 | 조회 162
몇가지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1. 성소민님은 정말 오리지날 약과 카피 품의 약효가 동등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벤쯔라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S 600이라는 승용차가 있습니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깥은 차를 만들어 보겠다고 차를 모조리 다
분해한 후 부속품들의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
다.

만들어진 부속품을 모두 조립해보니 외양은 똑 같은 승용차가 되었습
니다.

과연 이 차와 독일에서 만든 차의 성능이나 안전도가 똑 같을까요?

충돌검사를 통한 안전도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똑같이 만들었다
는 회사측의 말만 믿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타고 다니라
고 해도 될까요?


비교용출 실험만으로도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구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고객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2000cc 급
승용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고객은 물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안
전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을 당하지 않거나 덜입는 차를 원합니다.

딜러가 가지고 있는 2000cc 급 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벡, 야연도
금 강판, ABS, TCS 등 모든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소민님 같으면 어떤 기준으로 고객에게 차를 권하겠습니까?

단 고려하실 사항은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고객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딜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딜러가 권한 차가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
면 자연적으로 그 딜러에게 차를 구입하겠다는 고객도 당연히 적어지
겠지요.

성소민님 같으면 "안전장치가 동일하니 아무차나 타시면 됩니다", 내
지는 "고객님은 여유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 가장 싼 차를 타십시요"
라든가 "회사에서 어련히 잘 만들었을까요, 아무거나 골라 타세
요", "정부에서 연비가 좋은 차를 타면 혜택을 준답니다. 사고 나면
다 사망률이 비슷하니 아무거나 타셔도 똑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
실 수 있겠어요?

딜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도요?

저 같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된 단체에서 국제 규격에 맞추어 시행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먼저 입수한 다음 결과를 확인해 본 후 가장 안전한 차를 고객에게 권
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그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험 상 가장 안전하
고 성능이 좋다고 판단되는 차를 권하겠습니다.

설령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말이죠.

한번만 더 여쭐께요.

성소민님은 식구들에게 카피약을 먹이시겠어요?




2.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동일하다구요?

다시말하자면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언급하셨는데, 그건 성소민님이 오해를 하고계시는 것
같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약사" 제도라는 것
은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와 같이 임상
경험을 쌓는 제도이지요.


즉 의사와 같이 회진도 도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
가해서 내리는 오더 (처방)에 혹 오류가 있다거나 아님 더 좋은 약물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게게 조언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나 직능의 귀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되
는 역할을 하는 직능과 보조 역할을 하는 직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민님이 예로 들어준 그 병원약사의 경우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용량초과나 금기약품을 걸러내지 못하고 약을
조제 복용케해서 사고가 났다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그건 명백히 직무유기지요.

그런것들을 걸러주는 것이 병원약사의 직무가 아닌가요?

출혈성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실수로 Coumadin을 처방냈다
고 합시다.

간호사가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주사해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간호
사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약사가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아서 생긴 의료사고 인해 처벌받았다고
해서 그 직능이 동등하다는 것은 아니죠.

약사의 직능은 의사와는 분명 분리된 하나의 직능이지만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에게 사장이 집까지 최대한 빨리 가라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이경우 분명 운전기사는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겠지
요.

운전기사와 회사의 사장은 분명 하나의 분리된 직능이지만 동등한 직
종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령 소화불량으로 내과의원을 내원한 환자에게 담당의사가 내시경 검
사나 기타 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소화제만 줬다고 가정해봅시
다.

수년간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아 환자는 종합병원을 방문했고 그곳
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전이된 상태라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내시경 검사를 해볼 것을 원장님께 권하지 않은 간호사가 책임을 지나
요, 아님 소화제를 이태껏 조제해준 약사가 책임을 질까요?

다시 한번 더 말하지면 의료의 중심은 의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결코 타직종을 무사하거나 귀천을 따지자는 것이 아
닙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죠.



대체조제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성소민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A라는 약을 처방내었는데, 약국에서 B라는 약으로 대체했다.

근데 나는 B라는 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B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잘 모른다.

근데 환자는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한다.

혹은 잘 낫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껏 내 경험으로는 이정도 질환에서는 이정도의 약을 투여하면 나
았다.

근데 약을 바꾼 것은 약사인데 책임은 의사가 져야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나요?


진료 중 글을 적다 보니 생각도 잘 정리 안되고 횡설수설 입니다.

읽어보시고 또 답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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