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 2001.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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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이 | 조회 175 | ||
저희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약을 드시면 속이 쓰리시기에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고생하시 던중 작년에 속이 불편하지 않다는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으시고 관절염 및 위장장애의 고통에서 어느정도 해방되시어 편안한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시던 약을 처방할 경우 심사기관으 제한때문에 병원 에서 처방료를 받을수 없다면서 약처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편안해하고 좋은 약을 왜 제한을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 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서라고 하지만 그것을 좋은약의 처방을 제한 하는 것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전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잘 살피셔서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아지도록 시정해 주실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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