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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삭감에 환자들만 골탕 (중앙일보)
2001.06.27
의사 | 조회 172
최근 서울의 모 병원에서 간경화를 앓던 40대 남자의 병세가 뇌사(腦
死) 직전 상태까지 악화했다. 혈당 수치가 갑자기 정상의 10배인 1천
으로 올라가 머리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 병원 의사 李모씨는 "1주일에 세번 이상 혈액 속의 당.칼륨 수치
를 검사해야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사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번만 해 이런 일이 빚어진 것" 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보험진료비 심사를 대폭 강화하
자 병원들이 '방어적으로' 진료하는 바람에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
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삭감당하자 4월부터 자
체 심사규정을 만들어 의사들이 이 기준에 맞춰 진료토록 해 금기시
된 진료나 처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 진료 부실화=지난달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金모(30) 씨는
환자의 증세가 갑자기 악화해 혈소판을 10파인트 투여했다. 그는 2파
인트로 제한하는 병원 지침을 어겼고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8파인
트 분의 비용을 병원이 부담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써야 했다.

金씨는 "건보 재정 파탄 전에는 2파인트 넘게 쓰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건보 처리가 됐으나 최근에는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고 말했다.

서울 모 종합병원 신경외과 李모 과장은 종전에는 뇌종양 환자에게 M
뇌압강하제를 사용했으나 최근 삭감당하자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숨골 압박으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고 걱정했다. 서울시내 다른 종합병원은 수술 후 고열이 있는
환자에게 세균 배양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유는 마찬가지다.

◇ 문제점 및 전망=심평원은 일부 질환과 새로 도입하는 의료행위와
약에 대해서만 심사기준을 두고 있고 대부분은 경험적 기준에 따라 과
잉진료 여부를 판단한다. 건보 재정 파탄 이후 기준을 강화하지는 않
았지만 심사인력을 2백여명 늘렸고 정밀하게 심사한다. 현지 확인조사
도 강화했다.

인의협 광주.전남대표 홍경표(洪京杓.43.내과 개업의) 씨는 "심평원
이 최근 들어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무조
건 과잉 진료라고 판정해 진료비를 삭감한다" 면서 "건강보험 재정 적
자를 환자들에 대한 부실 진료로 메우는 꼴" 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심사를 강
화해 연간 2천6백66억원(올해 1천7백77억원) 을 절감한다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다.

전진배.정효식 기자

입력시간: 2001. 06.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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