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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군인진료의 청구에 관해
2001.06.27
내과전문의 | 조회 206
본인이 진료실에서 진료한 사실이다
군인이 휴가오면 군병원에서 진료받지 않고 개인병원으로
진료받으러 온다.
이때 의료보험카드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
간혹 사복을 입고 오면 군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군인인 것이 확인되면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
왜 보험카드에 기재된 사람인데 왜 안해 주느냐고
근본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군입대와 동시에 피부양자난에서 제외시켜
야 한다.
이것이 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카드를 들고 의료보험조합에 가
서 삭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아는 피보험자도 없을 뿐 아니라 누가 차비들고 시간 손해
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을 하겠는가.
이것을 보험 청구하면 허위 청구라 하니 의사가 도둑인지 진료받은 환
자(군인)이 도둑인지 구분해 보시지요.
군인은 군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지 왜 개인 사립병원에서 진료 받
고는 의사를 도둑으로 모는지 모르겠다.
미친 세상인가 보다.
군 부대 주위에 있는 병원을 가 봐라.
사병이 아프면 같은 부대의 장교나 하사관의 의료보험카드로 진료 받
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안해주면 난리가 난다.
누가 도둑이냐
국민(진료받은 사람)들이 도둑인지 의사가 도둑인지 자세히 살펴봐라
제대로 알기나 하고 흉을 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지 지키지도 못하
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제대로 잘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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