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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방지, 의약분업예외 반대
2000.12.22
젊은 약사 | 조회 511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서로 견제하여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독립적이어야 합
니다.
그러나 담합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경제적이윤을 목표로 결탁한 것으
로서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의료기관내 약국의 경우 그 담합의 증거가 없으나 담합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상 폐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이나 소아의 경우도 약물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하
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성인과는 달리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
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정확한 처방
과 약사의 처방전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약분업예외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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