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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결코 없습니다.
2000.12.21
한약사 | 조회 508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 또한 국가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그저 묵묵히 따라가며 세금꼬박꼬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사법개정에대해서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적법한절차에 따라서 약국개설을 허가받아 약국을 오픈한지
이제 한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2층이라서 폐쇄한다고 하는군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이런 조치는 일방적으로 약사들에게만 피해
를 주는
불공정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가 의료기관을 어디에 개설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병원땜에 약국
개설이 제한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럴바에야 의사가 있는
집안에서는
약대에 가지도 못하게 해야되지않을까요?!!!!!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에만 그리고 교과서에만 있
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약사가 3명이라서 처방전 제한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는 않지만
(앞으로 더 받아서 채워야 할 입장이라) 처방전 제한발상도 합리적으

생각하지않고 어부지리로 막으려는 억지로 보입니다.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자유경쟁시켜서 구조가 조정되어야 할수밖에 없
는 상황아닙니까?!!!!
담합은 적발하세요.
그리고 시장원리에 맏기세요.
억지로 보호한다고 바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삼층이지만 담합하지 않습니다.
진짜 담합하는 약국은 2,3층에 있지 않습니다.
담합은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런 욕심많은 약사가 매약 포기하고 한약포
기하고
2,3 층에서 약국 못합니다.
이것 저것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2,3층 약국 없앨려고 합니
다.
사려깊게 판단하시고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판단하시기르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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