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결단코 없습니다.(3층 약국) | 200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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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 조회 530 | ||
☞약사 1인당 처방전 조제 건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처방전 조제를 많이 하는 약국은 1. 친절하던지 2. 시설이 쾌적하던지 3.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입지하던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위적으로 조제건수를 제한하여 A. 친절하지도 않고 B. 쾌적하지도 않으며 C. 환자가 이용하기도 불편한 위치에 있는 약국 에 처방전이 분산되도록 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를 할 권리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요. 만약 건수를 제한 했을시 환자를 오늘은 그만 받습니다 하며 약국 문을 닫아야 겠군요. 환자의 불만은 어떻게 하지요. 참 난감합니다. 1. 시설투자도 하지 않은 약국 2. 약 도 제대로 구비하지도 않고 3. 의약분업 정신에도 위배된 임의조제나 하고, 있는 약국 노력도 하지않는 약사가 노력한 약사의 댓가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많이 받은 약국은 담합을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 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약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의사분과 부딪쳐 보세요. 결코 세간에 떠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의사분들도 결코 담합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다만 가까이에 약국이 있으니 서로 약에 대한 의견은 주고 받습니다. 이건 서로 당당한 의견 교환입니다. 다 환자 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럼 조제전문약국은 어떻습니까. 1. 쾌적한 실내 분위기 2. 안락한 대기실 3. 친절한 복약지도 4. 빠른 조제 이런 조제전문약국의 변신은 곧 환자분들의 편안함을 주어 의약분업 에 이바지 하는 공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일부의 잘못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행정적인 방법으로 정화시키면 됩니다. 이를 빌미로 무조건 2층, 3층 약국을 폐쇄시킨다면 법이 존재하는 나 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약분업이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취할수 있었던 것이 조제전문약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공은 인정 하지도 않고 무조건 폐쇄라니 말 이 됩니까 심재철의원님 의약정 합의서는 하나의 건의서가 아닌지요 법을 만드시는 분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 모쪼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를 빕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인위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만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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