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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약국은 즉각 폐쇄시켜야 합니다.
2000.12.22
민초약사 | 조회 560


존경하는 의원님!

불철주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줄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각고의 노력이 모두 국민을 위하고 대다수 서민을 위
하는
진정한 의정활동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겟습니다!

저는 약10여년간 약국을 경영해오고 있는 민초약사입니다.

지난 1년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정치인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그리
고 가장 크게는 국민 당사자인 아픈 환자분들의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컷습니다.

어느 이해집단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분명히 의약분업은 대한민국
정부 창건이래 가장 획기적인 대변혁이엇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사안으로 만반의 준비와 확실한 제도 그리고 명확한 시행절차에 따라
서 진행되엇어야 함에도 처음 시행하는 개혁적인 조치인지라 많은 시
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그 혼란의 연장선상에 잇다고 할 것입
니다.

지금은 의사들의 파업은 그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약사법과 그에 따
른 제도완비로 완전한 의약분업을 만들 수 잇는 터전을 준비하는 단계
라 생각됩니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원칙은 익히 의원님께서도 아시겟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국민에게 약의 오남용 예방과 올바른 약의 처방(의사)과
조제투약(약사)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결국은 국민건강에 이득이되고 국가 의보재정의 확립을 통한 적절한
의료비지급으로 국민건강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기에 그에 따른 많은 부분들의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잇으며 미흡
한 분야의 법률 제도 완비와 아울러 정부 의보재정확충도 진행중인 것
으로 알고 잇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의 강제분업입니다.
그것의 장단점은 여러가지가 잇을수잇으나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알고 잇는바 그러한 이득을 국민들에게 환원시키고 의사
약사의 직능 분업이 아닌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관분업으로서 과거 우
리나라가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의료관행의 일대 혁신을 단행하는 획기
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부나 의사 약사들 조차도 그러한 올바른 의약분
업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
이 되어 행동하는 일부 몰지각한 부류들도 잇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 의약분업이 확실한 반석위에 올려져 잇지 못한 과도
기의 과정에 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국민
을 위한 올바른 약사법 제도의 개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
다.

약사로서 참으로 여러 고충이 따르며 또한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잇
는 것으로
판단되나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대의이므로 저 또한 대다수 약사와같이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
하며 의약분업정착에 이바지 하고 잇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동안 의약정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제대로
된 완전 무결한 의약분업 제도를 만들고자 수차례의 협의을 통하여 이
번에 개정코자 하는 약사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와 약사의 진료행위금지 또한 의약담합금지
등등의 여러가지 약사법시행관련 조항들이 재개정되거나 제정중인 단
계입니다.

저는 민초 약사로서 여기서 중요한 3가지 부분만 언급하고저 합니다.

1. 3세 이하 65세이상 의약분업예외추가

2. 담합금지법안과 기존의료기관과 동일약국의 폐쇄조항

3. 의약분업감시단

먼저 의약분업은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지 어떤 연령
은 빼고 어떤 연령은 제외하고나면 도대체 건강한 사람만 분업하라는
것인지요?

그럼 뭐하러 분업하는지? 예전같이 그냥 하는게 가장 편리하지 않나
요?
어차피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자체는 국민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입
니다.
그래야만 약에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그동안 접근이 용이햇던 국민들
이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진료와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투약은 약사에
게 하게되어 분업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의사밑에서 약사가 근무한다면 과연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대한 올바
른 검수와 아울러 제대로 복약지도를 통한 양질의 투약서비스가 가능
하리라 보십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동일번지수 건물에는 약국개
설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법제화 되어잇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약사가 주종관계가 아닌 동등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의와 약의 분업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업초기 과도기 상태로 작금의 의사들의 약사면허 대
여를 통한 담합행위나 약사들의 의사들에 대한 처방 리베이트 제공등
의 불미스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잇지만 이러한 모든 불법 행위들은 철
저한 담합 금지 법안을 제정함과 아울러 정부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산
하에 의약분업감시단을 한시적인 아닌 제도의 확실한 정착때까지 상
설 기구화 해야만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약싹 빠릅니다. 제 주위만 하더라도 벌써 병
의원 옆으로 바싹 붙어서 오픈한 약국들이 꽤나 잇습니다.

예전에는 약국이 1층에 잇엇으나 이제는 지하 3층 6층등에 2평 3평짜
리 개구멍 약국 쥐구멍약국 매미약국등 참으로 약국이라고 말하기조
차 어려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약방과도 같은 담합 약국들이 주변약
국들로 정당하게 처방전이 분산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고 잇는 상태
입니다.

과연 약사들이 과거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조제하던 것을 뺏어 오
는 것이 의약분업인지 약사로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꼬라지를 보
면서 숱하게 많은 선후배 동료 약사들이 그러한 담합약방들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고 폐문하고 잇으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에 의약분업 하려거든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지 그저 의사 처방전
따먹기식의 엉터리 의약분업이 된다면 과연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조제약을 준비하라고 하여 수천만원씩 준비한 약국들은 처방
분산이 안되어 문을 닫고 잇는데 반하여 저렇게 담합한 매미 쥐구멍
약방들은 소위 자기들이 조제전문이라며 겨우 100여가지 그병의원용
처방약만 가지고 찍어대는 모습이 과연 전체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분
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약사중에 조제전문 아닌 약사가 잇습니까?

저런 개구멍 매미약방들은 담합금지법제정으로 자신들이 6월30일까지
폐쇄되는 것에 대하여 감히 위헌이라며 현재 국회보건복지위 약사법개
정의원들에게 청원도하며 반협박 비슷하게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하
고 잇습니다.

그러나 저런 쥐구멍 매미약방들이 말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위헌이기에 앞서 국가와 대다수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이라는 공익이
더더욱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보건복지부내에서도 비록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잇엇
으나 올바른 의약분업과 전체국민의 보다 나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겟기에 무려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저러한 매미 개
구멍 담합 약국들의 폐쇄조치를 제정하는 약사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
니다.

분업 시작시 병의원내에 외래약국이 폐쇄되었지만 의료기관에서 위헌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분업이 가지는 국민건강권 회복과 환자의
알권리 그리고 약국에서 행해질 처방조제의 기능이 당연하였기 때문입
니다.

현재 우후죽순처럼 생긴 2층 3층 담합약국의 경우 분업의 원칙인 기능
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특정의원의 처방을
조제하면서 그 의사로부터 많은 영향 을 받고 있고 약사직능의 역활
에 대하여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에게 특정약국이 종속되는 것이고 종속되어 가는 것
입니다.

사유권침해란 정당한 이유로 침해 받앗을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하약국 2층약국 3층약국의 기능이 분업의 원칙인 기관간의 분업형
태 즉 기관과 기관의 분업이 아닌 의사 약사간 직능분업형태를 가지
고 있고 이는 병의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었던 것처럼 폐쇄한다고 해
서 사유권 침해가 될 수 없으며 기능적인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하
지 못한다는 면과 의사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면에서도
그 권리는 스스로 분업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특정병의원과 담합하여 처방독점조제는 자율경쟁의 원칙에도 위
배되는것입니다

약국에 환자가 자유의사로 약국의 선택권리가 잇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는 의약품통제를 통하여 환자가 그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거나 처방
의약품정보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거나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
고 다른약국에 대하여 처방전조제의 기회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는 공익에 위배된 것이며 사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할 환자와 더 나
아가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의약담합금지법과 아울러 이러한 담합 의원약국들
을 발본색원하여 폐쇄 시키게 할수 잇도록 의약분업감시단의 상설기구
화를 통하여 올바른 의약분업과 제대로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될 때까
지 단속하여 처벌해야만 할것입니다.

첫단추를 잘못끼우게되면 옷 맵시가 완전 잘못보이듯이 의약분업이라
는 커다란 국민보건복지제도도 의원과 약국의 제대로된 올바른 분업만
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초석이 되
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의원님의 명석한 판단으로 올바르고 제대로된 의약분업을 만드
는 약사법을 제정해 주실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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