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사법에 대하여 | 2000.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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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송 | 조회 499 | ||
이번 약사법개정안중 담합을 막자는 이유로 내세운 법이 그 법이 적용 될 경우 피해를 보는 약사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약사회는 무시하 고 있다. 담합을 하지도 않은 많은 약사를 일제히 매도하는 법이 약사회의 입김 에 의해 생기려한다. 진정 이것이 담합을 막는 방법인가? 이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동네약사들은 실제로 그 약사들이 담 합을 했는지 않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그런 약국이 페쇄되면 자신들에게 몇 건의 처방이 더 올까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법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다. 아직 세부조항에 대한 지침이 정해지지않아 어떤 경우를 폐쇄 대상으 로 해야할지 모른단다. 아마 이들은 이런 약국을 폐쇄시키고 실제 담합하는 약국을 그대로 내 버려둘 것이다. 왜?? 할일을 다했으니... 이 법 차제에 대해서 문제(재산권 자유권)가 있다는 건 너도알고 나 도 안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법을 입법하려는 데는 다수가 이 긴다는 무서운 논리가 있다. 이런 일이 있을때 날 보호해 줄 곳은 약사회인데 이미 난 담합약사 불 법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낙인 찍혔다. (약사회에 이런 문제로 전화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해결하라 3층에서 처방 많이 받아 조제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이유 로 폐업 조치한다면 또한 이에 약사회가 동의한다면 난 더이상 대한 약사회 회원이기를 거부한다. 존경하옵는 김태홍 국회의원님 굽어 살펴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그 은혜 잊 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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