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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약국 금지에 대한 일본과 우리의 사례 비교
2000.12.19
약학도 | 조회 625
담합 약국 금지에 대한 일본과 우리의 사례 비교

지금 약국의 담합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관
이 직접 경영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에 의
한 처방전 주고받기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담합 행위의 범람은 약국에 심각한 갈등을 조성하고 동네약국을 황
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마치 현재 의약분업의 최대 현안과제가
담합인 상황까지 이르렀다. 담합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전 사전에 강
력한 금지규정을 만들어 규제하였으나 우리는 이미 분업이 시작되고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자 이번 입법안에 규제 조항을 만들었다.
그것도 매우 포괄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일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74년 10월
부터 실질적인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한 일본의 의사들은 곧 바로 소
위 꺛 2약국꽵 만들었다. 제2약국은 지금의 문전약국을 말하는 것으
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약국이다. 당시 처방전
발행율은 1%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형태가 먼저 나타났다. 일
본약제사회는 그해 12월 꺛 2약국꽵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료기관으로
부터의 독립을 촉구했으나 당시 다께미라는 일본의사회장은 기자회견
을 통해 그런 약국은 없다고 부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제2약국의 독립
을 찬성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그후 1981년 후생성이 일제 조사
를 실시했더니 전체 약국의 약 8%에 해당하는 약국이 병·의원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약국이 접수한 처방전은 자그마치 전체 처방전의 31% 나 차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이들 의사는 누구를 위해 처방전을 발행한
것 인지 짐작이 간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일본은 담합을 막기 위해 아래의 3가지
방향으로 지속적 억제책을 피고 있다.(별첨자료 1. 참조)

- 구조적 억제 : 약국 개설위치의 억제
- 경제적 억제 : 의료기관과 약국간 어느 한쪽이 경제적으로 예속되
는 것을 억제
- 기능적 억제 : 약국이 사실상 의료기관 부속조제실로만 기능하는 것
을 억제

지금 우리의 약국도 20년 전 일본의 상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여 처방전을 주고받을 때 다른 약국은 물
론 담합약국도 피해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 약국은 결국 의료기관에
예속되어 전문직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합은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환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의료기관이 담합을 하면 환자가 편리함 때문에 그곳으로만 몰릴 수 있
기 때문이다. 환자는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나 가장 큰 피해자로
남게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상호 감시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처방내
용이 불성실해지고 과잉투약, 불량처방, 부정처방 등으로 약물오.남용
을 받게되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은 완벽한 금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어떠
한 경우라고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담합 금지를 위해서는 우리도 구체적인 금지 규정을 제정하고 철
저하고 강력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일본에서 담합억제를 위
해 20년동안 발전시켜왔던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별첨자료 1. 일본사례와 현재 약사법 상정안 비교
▣ 구조적 억제 방안

일본사례 - 의료기관과 건물이 동일하고 출입구도 동일 한 것, - 의
료기관과 건물 또는 부지가 동일하고 약국의 출입구가 公道 또는 이
에 준하는 도로 등에 면해 있지 않은 것 등 - 모두 10가지의 구체적
인 사례를 제정
약사법개정안 약사법 16조 (약국의 개설등록)에 3호, 4호 신설 2. 약
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기
존조항) 3. 醫療機關의 施設 또는 부지의 일부를 分割·변경 또는 改
修하여 藥局을 開設하는 경우 4. 醫療機關과 藥局간에 專用의 복도·
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
치하는 경우
비고 일본은 약국이 의료기관과 동일건물 내 개설 자체를 강하게 규
제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시설부지를 변경하여 개설한한 경우
만 규제

▣ 경제적 억제 방안

일본사례 - 인적관계 약국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의 배우 자, 아들, 부모 등의 친족(특정 의료기관 의 개설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아들, 부모 등의 친족)
인 경우 -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자본관계, - 약국의
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직원, 상조회 회원 등인 경우를 모두 체크 -
처방전 수수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금품, 향응, 노인, 편의를 주고받
거나 조제료를 할인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
약사법개정안 1. 藥局開設者가 특정 醫療機關의 處方箋을 소지한 자
에 대하여 藥劑費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2.藥局開設
者가 醫療機關開設者에게 處方箋 알선의 대가로 金錢, 物品, 便益, 勞
務, 饗應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醫療機關開設者가
處方箋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藥局에서 調劑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
는 행위(患者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藥局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
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비고 일본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 일체의 사적 관계(혈
연, 자본관계 등)를 규제하지만, 우리는 실물적인 금품, 향응 등이 오
갈 때만 담합으로 간주함. 그러나 실제로 이 것의 입증이 어려우므
로 실효성이 의심됨.
▣ 기능적 억제 방안

일본사례 - 약국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부속기관 역할을 하는지 체
크 세부적 체크사항을 보면, 환자 본인 부담금의 징수 수속이
의료기관과 분리되어 있는가? 조제수가 청구사무가 의료기관과 분
리되어 있는가? 처방전 발행기관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
는가? 처방전이 환자 또는 현재 그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 적
정하게 발급되는가? 약속처방전 또는 그에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등을 모두 체크
약사법개정안 - 특별한 규제 사항 미흡
비고 - 일본은 세부적 업무 사항까지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는 특별
한 규제사항이 없음.

▣ 담합 확인시 처벌 비교

일본사례 - 의료보험 지정을 금지하여 사실상 약국 개설 금지 - 기
존 개설 약국이라도 구조적, 경제적, 기능적 담합으로 적발시, 의료보
험 지정 취소(보험청구를 못하게 함으로 사실상 약국개설 취소 조치
임)
약사법개정안 - 1차 적발시 15일 면허정지 - 2차 적발시 30일 면허정
지 - 3차 적발시 면허 취소
비고 일본은 1회라도 적발시 의료보험 지정 취소(사실상 약국개설 취
소)를 취하나 우리의 경우 3차례 적발되어야 함. 현재 행정력을 볼
때 사실상 취소조치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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