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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지 맙시다
2000.12.01
김동철 | 조회 512

현재 완전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을 보고 몇가지 의견을 띄웁니다.

첫째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의.약.민이 의약품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기위해 만들어진 지역의약협
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의사회 단독으로 의약품 목록 리스트를 작성
한다면 제약회사는 엄청난 리베이트를 의사회에 제공할 것이 자명합니
다. 의약품 목록리스트 작성에 전문가인 약사뿐만아니라 국민(시민단
체)도 포함시켜 제약회사에 의한 의사와 약사의 음성적 거래를 감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베이트나 랜딩비로 제약회
사의 로비자금이 많이 빠져 나갈수록 제약회사는 부실해질 것이고 경
쟁력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국가적 손실이며
국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사와 약
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하며 질병명을 기재해야합니다.
의약분업의 커다란 의미중 하나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이것
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수적이며 또한 질병명 기재
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투약받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
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권리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국
민의 권리가 하나의 이익집단에 의해 무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나머지 1매는 제
약회사로 보내 처방리베이트라는 것을 챙긴다고 합니다. 이런 폐단
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을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
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인데 불편을 풀어주기위해 예외조항을 확대한
다면 이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 어긋납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
는 큰도로에 사고예방을 하기위해 지하도나 육교를 만들어 놓고 누구
는 불편하니 무단횡단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까. 어린이나 노인은 약
물투여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한다면 무엇때문에 의약분업을 합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민 전
체 건강을 위해 원래의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0-12-01(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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