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핵심!! 지역협력위원회 | 2000.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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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 조회 540 | ||
이번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안에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폐지되었습 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약분업의 핵심이라구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편의성과 약물오남용 방지라는 두가지 토끼를 다 잡는 조항 이니까요.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개 됨에 따라 그지역에서 처방하는 약은 약 국에 대부분이 구비되어 있을 것이므로 처방전을 들고 약을 찾아 돌 아 다니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감독으로 의계-제약업계간의 음성적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관행이였던 리베이트가 의사의 과잉처 방이나 싸구려 카피약처방을 조장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합의안 처럼 지역의사회가 일방적으로 처방전목록을 정하고 약사회에 일방적 으로 통보한다면 의사처방이 리베이트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 약품을 정함에 있어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포함되어 함 께 검토하여야 함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없애 려고 함은 약사의 직능 자체를 무시한 것이며 한 지역에서 사용할 약 품의 결정을 엄격한 절차 없이 의사 임의로 하겠다는 것 역시 국민을 위한 조항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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