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하여 | 2000.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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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 조회 522 | ||
이번 합의안에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지 역의사회가 일 방적으로 약사회에 통보하도록요. 이는 의약품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약계의 관행처럼 되었던 리베이트, 랜딩비를 근절 할 수 없 지요. 그러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가마진이 줄어 국민에게 돌아갈 몫 이 의사들 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를 감독하도록 처방전 목록 작성 시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리베이트, 랜딩비가 근절되지 못하면 의사 의 과잉처 방이나 질나쁜 카피약처방이 지속될껍니다. 소아과처방전을 보니 만1 세 소아에게 약을 무려 8개나 처방하는 과잉처방은 물론 거의 약도 구하기 힘든 카 피약을 쓴 처방까지 있더군요. 유통구조가 투명해야 국민의 약제비가 줄고 약 물의 오남 용도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밀기루 약이라 불리는 질나쁜 약사용도 자제되겠지요. 처방전 목록 작성은 의약분업 주체인 의사, 약사의 합 의하게 이 루어지고 이를 시민단체가 엄중히 감독해야 의계-제약업계 간의 음성 적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감독할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도매업계나 지역군수나 시민단체 에서 추천받 은 사람들이니까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야 말로 의약분업의 본 취지 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 겠지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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