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라 | 2000.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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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 조회 503 | ||
이번 의약정협의회에서 도출된 협의안을 보면 현행 약사법에 의무조항 으로 되어 있던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삭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위원회는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반드 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협력위원회가 있음으로해서 국민과 정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 어듭니다. 지역협력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서 좋고 싼 약이 리스트에 등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협력위원회가 있음으로해서 리스트 선정에 생길 수 있는 제약 회사-의사간의 부정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의안을 보면 의사는 처방리스트내역을 30일마다 바꿀 수 있게 했는데 약사나 시민의 어떠한 제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의 부 담이 늘어나고 더 나가 이것은 국민과 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협력위원회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국민은 더 높은 수준 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협력위원회 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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