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단지같은 소리가 아닙니다..담합방지.. | 2000.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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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자 | 조회 538 | ||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약·정 삼자회담이 쟁점사항에 대해 서로간 의 이견을 좁히고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직도 의약품 분류기준과 최소 포장단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대 체조제등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원들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하는 절차가 필요 하겠지만 그동안 협상과정이나 현재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업 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의의 큰 테두리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잠 정합의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결과를 위해 의계가 그토록 극렬하게 투쟁을 해 야했는가 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차례 지적해온 일이지만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에 앞서 의·약사간의 신뢰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과 양보의 자세 가 요구되 어 왔다는 점에서 순서가 바뀌고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약사법 개정 합의과정을 계기로 이같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가 될 수도 있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왕에 약사법 개정이 합의될 계제가 되었으니 말이지만 이참에 그동 안 쟁점 밖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 분명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곧 의약분업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흐려놓고 있는 의약사간 담합행위 를 근본적으 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 이다. 파행의 연속이긴 했지만 3개월여의 의약분업 시행기간 동안 일선에서 가장 심 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간의 담합 행위였으며 시행초기에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의약질서의 파괴와 제도의 파탄 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3개월 동안의 감시단 활동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듯이 담합의 수법이나 약국개설 과정에서의 탈법해위가 더욱 교묘해져 약국 가의 입장에 서 볼 때 담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동네약국을 괴 사시켜 의약 품 슈퍼판매를 부추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며 급기야 약사 의 직능 자체가 위축되어 의료기관의 종속기능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 에 처해 있는 것이다.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합의해야 하는 현실적 아픔 이 있고, 의료계 주장에 떠밀려 시작된 개정작업이지만 기왕에 손 댈 바에는 의 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살려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심한 개정작업 이 진행되어 야 한다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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