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의약분업!! | 2000.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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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 조회 506 | ||
현재진행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지역의약협력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지역의약협렵위원화라는 것은 의사와 약사 시민단체가 모여 약품의 목록을 정하는 단체로써 이것이 폐지된다면 지역의사회로 막대한 리베 이트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은 질이 나쁜 약을 처방받 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처방전은 반드시 2매가 발행되어야 하며, 질병명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방전 2매가 발행되면, 1매는 약국에 다른 1매는 환자가 가짐으로 써 알권리가 수호되며 의료사고시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 다. 의사들이 1매만 발행하자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주어질 1매가 제약회 사로 들어감으로써 리베이트비에 대한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질병명이 처방전에 기재됨으로써 약사에 의한 이중점검이 가능 해져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들의 과잉진료 우리 몸은 체내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몸이 병을 이길수 있게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선까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몫입 니다. 그러나 지나친 치료는 부작용을 불러 올 수도 있고, 환자는 몸 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적 절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엄격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완전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예외조항신설을 반대한다. 의약분업을 실시할때 취지는 약물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늘어가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취지가 무 색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약분업을 실시합니까? 항생제 내성율 1위인 우리나라 국민의 약물오남용을 막기 위함이 아닙 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완전의약분업이 되게 하여 우리의 자손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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