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 2000.12.05 | |
---|---|---|
한정우 | 조회 542 | ||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약대생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주장합니다. 1. 지역협력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한 "民"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용 처방의약 품 품목의 선택과 운영시 투명성 을 확보·유지하고, 의계와 약계를 견제하며 리베이트나 렌딩비 등 부정부패의 소지를 감시 및 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의료계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막 는 것은 상용 처방의약품 리스 트의 선정을 독점하여 지역의사회로의 리베이트 제공이나 렌딩비 등의 사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2. 처방전 2매을 발행하고, 질병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 니다. 처방전 1매는 약사가, 다 른 1매는 환자가 보관하여, 환자는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이고 무 슨 병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의 사, 치과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을 통한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 고 약사의 "double check(이중 점검)"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다른 1매를 제약회사에 제시해 리베 이트비를 받는 영수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담합으로 인한 리베이트 렌딩비 등의 부정 거래을 근절해야 합니 다. - 의사, 제약회사, 중간 도매상, 약사간의 담합으로 발생하는 리베이 트비나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제약회사가 품질 경쟁과 새 로운 의약품의 연구, 개발에 투자 해야 할 비용을 리베이트비에 지출하기때문에, 이는 국내 제약업계 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 다. 4.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의사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윤동기 및 탈세를 위해 의료보험 급 여 대상이 아닌 검사 및 진단행위 를 과도하게 행하고 있는데, 이를 막고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조항 이 미흡하므로 처벌 조항을 강화 해야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 분업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처방전 2매 발행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담 합으로 인한 리베이트나 랜딩비 등의 의사들의 음성적 거래를 근절하고,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을 막 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1501 | |
6556 |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예비건강가정지킴이 | 2003.11.25 | 74 |
6555 | 건강가정육성기본법!! | 학생 | 2003.11.25 | 82 |
6554 |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처리 어떻게 하실건가요? | 배종탁 | 2003.11.24 | 77 |
6553 |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제정해야죠!! | 김영정 | 2003.11.24 | 77 |
6552 | 정신차려 이사람아 [2] | 서울 | 2003.11.22 | 120 |
6551 | 왜? | 로또 사랑 | 2003.11.22 | 83 |
6550 | 밝은 사회(국가)를 위하여 노력 하는 새로운 정치 지망인 | 네티즌 | 2003.11.22 | 74 |
6549 | 어제 국회본회의 5분발언 감동적(?)이었습니다 | 부산시민 | 2003.11.22 | 97 |
6548 | 안양시농구연합회 카페개설 | 예흥수 | 2003.11.21 | 68 |
6547 | 심재철 선생님. ^^ | 손은희 | 2003.11.21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