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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2000.12.05
한정우 | 조회 542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약대생의 한사람으로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주장합니다.

1. 지역협력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한 "民"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용 처방의약
품 품목의 선택과 운영시 투명성

을 확보·유지하고, 의계와 약계를 견제하며 리베이트나 렌딩비 등
부정부패의 소지를 감시 및 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의료계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막
는 것은 상용 처방의약품 리스

트의 선정을 독점하여 지역의사회로의 리베이트 제공이나 렌딩비
등의 사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2. 처방전 2매을 발행하고, 질병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
니다. 처방전 1매는 약사가, 다

른 1매는 환자가 보관하여, 환자는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이고 무
슨 병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의

사, 치과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을 통한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
고 약사의 "double check(이중

점검)"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다른
1매를 제약회사에 제시해 리베

이트비를 받는 영수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담합으로 인한 리베이트 렌딩비 등의 부정 거래을 근절해야 합니
다.

- 의사, 제약회사, 중간 도매상, 약사간의 담합으로 발생하는 리베이
트비나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제약회사가 품질 경쟁과 새
로운 의약품의 연구, 개발에 투자

해야 할 비용을 리베이트비에 지출하기때문에, 이는 국내 제약업계
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

다.

4.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의사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윤동기 및 탈세를 위해 의료보험 급
여 대상이 아닌 검사 및 진단행위

를 과도하게 행하고 있는데, 이를 막고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조항
이 미흡하므로 처벌 조항을 강화

해야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
분업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처방전 2매 발행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담
합으로 인한 리베이트나 랜딩비

등의 의사들의 음성적 거래를 근절하고,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을 막
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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