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 2000.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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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 조회 529 | ||
현재 정부에서는 입법안을 내놓았더군요. 그동안 우려되었던 의약분업예외 조항의 신설은 백지화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킬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역협력위는 폐지되어진 상태 그대로 이더군요. 처방의약품목록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일부에서는 지적하시더군요. 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은 '어떤 것이 더 효과있으니 목록에 첨가하고, 어떤것은 질 이 떨어지니 목록에서 빼자'고 하는 역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견제가 시민단체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현행 지역협력위의 운영도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 동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처방의약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위원회가 목록을 결정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 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제약회사 들은 병.의원, 약국에 랜딩비, 리베이티, 할증, 할인등 각종 방법으로 유통시켜왔습니다. 이를 막고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약만이 유통되고,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협력위는 이런 유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협력위(이름이야 어찌되었건, 처방의약품목록 과정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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