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의 근절을 위해서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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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 조회 539 | ||
저희들은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약사들의 관행화된 임의조제의 근절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 중의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나 의 대생만이 주 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님들도 예전부터 임의조제는 절대로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라고 하셨고, 약대생들도 선배들의 임의조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는 글을 여 러 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에 발표된 의약정회의 최종 결과문에는 임의조제를 방지하 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언급이 애매하거나 아예 빠져 있어, 과 연 이것 이 법안으로 만들어질 때 정말 임의조제의 근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만 합니다. 임의조제의 근절을 염두에 두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의약정회의 최 종 결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를 약계가 '자체적으로 단속한다'는 말 이 있 습니다. 물론 자체 정화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효 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2. 16번 항의 복약지도에 있어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 진단 적 판 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항은 임의조제를 위해 악용될 소 지가 있습 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는 환자에게 약사가 언제부터 아팠는 지, 어떻 게 아팠는지를 물은 다음, 약을 주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명백한 문 진 행위입 니다. 그러나 약사가 그 질문 행위를 통해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진단을 내리지도 않았으니까), 그저 환자가 필요한 약을 선택하는 것 을 도와주 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단속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법안 작성 시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 판매기록부에 대한 언급이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의 판매기 록부는 일반의약품의 혼합판매에 의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지하고, 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에 의한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장 치라고 생각됩니다. 또 약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효과 도 있습니 다. 물론 약사측에서는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크게 반대를 하고 있 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시행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임의조제의 근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 되는 것들을 위주로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11-30(2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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