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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의약분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것...
2000.12.01
김상진 | 조회 4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석대 약대 1학년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기에 몇자 적습니
다.

첫째, 지역협력위는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지역협력위의 목적은 목록선정시 리베이트와 랜딩을 방지하고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방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안에는 지역협력위가 삭제 되
고 지역의
사회에서 약품선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약품 선정을 독점하게 된다
면 음성적
거래가 오고갈 확률이 높아 지겠지요.
리베이트나 랜딩의 문제점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나쁜 약
품이 목록
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질에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는 리베리
트를 통해서
목록에 들어가는 것보다 생동성 실험을 통과 하는것이 경제적으로 이
득이지만 질
나쁜 그러니까 생동성 실험을 통과 시키지 못하는 제약업체에서는 리
베이트를 통
해 목록에 들어 갈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질의 약품보다 질나쁜 카
피약이 목
록에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민이 참여 하지 못하고 의계 혼자서 또는 의계 약계만 약품 선
정에
참여 한다면 그 음성적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게되고 병원과 약국간
에 담합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할거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민이 참여한 지역협력위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방전 2매를 발행해라.
처방전 2매의 필요성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
시 필요
합니다.
처방전 1매 발행시 환자는 처방전을 약국에 놓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
면 현
행법상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권리가 보장 되지 못함은 물론
예를 들
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두곳 이상의 병원을 다니게 될때 "가"라는 병원에서 A, B, C,
D라는 약을 처방하고 "나"라는 병원에서 A, E, F, G라는 약을 처방
내렸다고 하면 A라는 약이 중복 처방되지만 약사는 이것을 체크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약중에는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쪽에 효과가 상쇄되
거나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체크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처방전 1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약사에
게 "가"라는
병원에서 A, B, C, D라는 약을 먹고 있다고 처방전을 보여 준다면 위

서 언급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처방전 2매 발행은 반드시 필
요 합니
다.

셋째, 예외조항 확대를 반대 한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분업은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
려서 불편하
게 하면 약물에 남용을 막을수 있다는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불편함
과 건강을
맞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동불편 노인이나 의
보환자를
예외범위에 포함 시킨다면 그사람들에 건강은 어떻게 지켜 준다는 것
인가요.
사실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의약분업 하에서 불편한 가장 큰이유는 의
사의 골
탕 처방이나 담합으로 인한 불편함 입니다. 골탕처방이나 담합이 해결
되서 병
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 할수 있다면 그다
지 불편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동불편 노인이나 의보환자를 예외
범위에 포함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이유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모든 국
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외조항 확대를 반대 합니다.




2000-12-01(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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