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의약분업!!!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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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미 | 조회 495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의약정협의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의 홈페이지 를 찾았습니다. 첫째,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인 국민 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연히 약사도 참가해야 하구요. 만일 그 안대로 의사가 의약품목록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약사에게 통보하 고, 국민들의 참여를 아예 박탈한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삼자의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를 감시 감찰해 야 하는 입장으로서 국민의 참여를 반영해야 합니다.국민이 약에 대 한 전문가는 아닐지언정 중립적입장에서 그 작업에 참여함으로 검은돈 의 유입을 막는데 일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처방전 2매 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약분 업의 가장 큰 성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처방전 공개라고 생각됩니 다. 약을 먹는 수요자로서 자신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아야 하 며 환자 스스로가 알게 되면 이로인해 불필요한 약품의 남용이 줄어 들거라 생각합니다.의사들이 왜 처방전 1매발행을 주장하겠습니까? 그 것은 그들만의 고유권리라고 생각되었던 처방전이 공개된다는 데 있습 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료인으로서 해야할일은 권위 내세우기가 아니 라 보다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분업 원칙 훼손하는 예외 조치에 대해 반대합니다! 예외대상은 거동불편노인과 의료보호환자라고 들었습니다.이들이야말 로 우리사회의 소외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입니다. 이들에게 더 욱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많 은 약물을 복용하는 자들로서 더욱더 철저하게 의약분업의 제도하에 보호되어야 할 자들입니다.불편함을 고려해 예외조치를 취한다는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면 불편한 것 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약의 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더욱 증 진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이땅에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2000-12-01(14: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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